




본인, 배우자의 소득ㆍ재산이 있어도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
자녀 등의 소득과 재산은 관계없음


만 65세 출생월의 한달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예시 1958년 3월 4일생의 경우 2023년 2월 1일부터 신청가능
수급자로 결정된 경우 사전 신청자는 출생월부터, 출생월의 다음달 이후 신청자는 소급되지 않고 신청월부터 지급됨을 유의.


월 최대 323,180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(부부 동시 수급자는 월 최대 517,080원)
☞ [기초연금 모의계산 바로가기]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[모의계산 활용 방법]을 참고해 주세요.
(모의계산은 참고용이며,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최종 수급여부 결정됨)


방문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(주소지 상관없이 신청 가능)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.
온라인직접 방문이 어려우시면 「복지로」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[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]로 온라인 신청하세요.